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9월 7일 종료됐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대상, 참여 방법,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주민등록 정보 정비와 복지·재난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이 된 전 국민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전체 사실조사 | 7월 20일~12월 14일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 오전 9시~9월 7일 자정 |
| 방문조사 | 9월 8일~11월 9일 |
| 직권조치 | 11월 10일~12월 7일 |
현재 비대면 조사기간은 종료됐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정부24 앱에서 뒤늦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GPS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했습니다.
주소가 같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있다면 방문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주민등록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원은 공무원증이나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녀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24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50만원을 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내용과 현실이 다르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주소지를 바로잡도록 안내합니다.
안내와 공고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이 직권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중 한 사람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종료됐습니다. 미참여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라면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50만원은 법에 규정된 최대 금액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체 조사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종료됐으며,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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