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검색하면
‘9월 15일까지 신청’과 ‘12월 1일까지 신청’이라는 서로 다른 날짜가 나옵니다.
둘 다 맞는 내용이지만 신청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은 크게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지급일, 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2026년 9월 현재 신청 가능한 장려금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상반기 반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 |
| 신청 기간 | 9월 1일~9월 15일 | 6월 2일~12월 1일 |
| 지급 시기 | 12월 17일 예정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지급 비율 | 연간 예상액의 35% | 산정액의 95% |
현재 가장 가까운 마감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9월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와 중도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가구 형태,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기준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입니다.
이번 상반기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약 115만원이며,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지급액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된 후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원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정상 지급액에서 5%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급여가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2배로 환산해 연간 예상소득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은 5% 감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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