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연장근로시간,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4,000원이고 한 달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이라면, 법정 최소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은 세전 252,00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에 넣는 숫자입니다. 월급 총액을 시급으로 잘못 바꾸거나 휴게시간까지 합산하면,
계산 자체는 맞아도 받아야 할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계산
2026년 9월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성인 근로자가 일반적인 1일 8시간·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다룹니다. 유연근로제·적용 제외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법정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추가 근로시간의 임금 100%와 가산분 50%를 함께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배수가 1.5배입니다.
| 계산 단계 | 가상 사례 |
|---|---|
| 월 통상임금 확인 | 2,926,000원 |
| 월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기 | 2,926,000원 ÷ 209시간 = 14,000원 |
| 연장근로시간 적용 | 한 달간 12시간 |
| 기본 임금과 가산분 합산 | 14,000원 × 12시간 × 1.5 = 252,000원 |
이 사례의 252,000원에는 연장근로의 기본 임금과 가산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 임금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내역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된 기본 임금 위에 다시 1.5배 전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세전이며, 야간·휴일근로 가산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약정 가산율이 법정 기준보다 높다면 그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기준과 주간 기준에 함께 해당하는 시간을 중복해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근무 상황 | 실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
|---|---|
| 오전 9시~오후 8시,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 1시간 | 실제 근로 10시간 → 하루 기준 연장근로 2시간 |
| 오전 9시~오후 6시,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 1시간 | 실제 근로 8시간 → 하루 기준 연장근로 0시간 |
위 표는 하루 기준만 비교한 예시입니다. 별도로 주간 합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머문 시간과 근로시간이 항상 같지는 않으며,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으며 대기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만으로 고정되는 개념도,
명세서의 지급총액과 항상 일치하는 금액도 아닙니다. 수당의 지급 조건을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조건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유급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209로 나누는 것은 통상시급 계산이 아닙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 가산을 확인하며, 연장근로와 같은 시간에 겹쳤다면 두 가산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휴일이 아닌 날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더 일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장·야간근로가 모두 해당하는 2시간
모든 야근에 일괄적으로 2배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10시 이전의 연장근로에는 야간 가산이 붙지 않으며, 휴일근로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이번 달 연장근로수당에 적용한 통상시급과 반영 시간,
기본 임금·가산분 구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처럼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읽기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근로시간제, 수당 약정,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근 시각만으로 모든 시간을 근로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가가 맞는지, 시간이 맞는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차이가 생긴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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