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원·부가세 별도와 107만8천원·부가세 포함 중 어느 쪽이 쌀까요?
10% 과세 거래라면 앞의 금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추가 비용이 같다면 두 번째 견적이 2만2천원 저렴합니다.
표시가격을 바로 비교하지 말고, 부가세와 필수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결제액으로 맞춰 보세요.
견적서를 펼쳤을 때 큰 숫자는 바로 보이지만, ‘VAT 별도’라는 작은 문구는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느 금액에 세금이 이미 포함됐는지,
배송비와 설치비가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의 국내 10% 과세 거래를 가정합니다.
아래 A·B 견적은 모두 비교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업체의 가격이나 구매 경험이 아닙니다.
면세·영세율 거래와 간이과세 관련 계약은 같은 계산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부가세 포함·별도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고 본 거래 금액입니다.
10% 과세 거래에서는 여기에 부가세를 더하면 공급대가, 즉 세금 포함 금액이 됩니다.견적서의 ‘합계’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가격 표시 | 계산 방법 | 예시 |
|---|---|---|
| 부가세 별도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포함액 = 공급가액 × 1.1 |
100,000원 → 110,000원 |
|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포함액 ÷ 1.1 부가세 = 포함액 ÷ 11 |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의 10%는 11,000원입니다. 하지만 110,000원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세율 10%의 기준은 포함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포함액은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세요.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에게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므로,
구매자가 견적에서 확인하는 부가세와 사업자의 최종 납부세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2. 표시가격이 낮은 견적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양·수량·보증 조건의 상품을 비교합니다. A는 1,000,000원에 부가세 별도, B는 1,078,000원에 부가세 포함입니다. 우선 두 견적 모두 별도 배송·설치비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 비교 항목 | 견적 A | 견적 B |
|---|---|---|
| 보이는 가격 | 1,000,000원 | 1,078,000원 |
| 부가세 표시 | 별도 | 포함 |
| 공급가액 | 1,000,000원 | 980,000원 |
| 부가세 | 100,000원 | 98,000원 |
| 최종 결제액 | 1,100,000원 | 1,078,000원 |
표시가격만 보면 A가 78,000원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B가 22,000원 저렴합니다.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B에 다시 10%를 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상품·수량·서비스 범위의 ‘부가세 포함 최종 결제액’으로 비교한다.
상품 사양이나 설치 범위가 다르면, 금액 차이 전부를 부가세 표시 방식의 차이로 볼 수 없습니다.
3. 배송·설치비가 붙으면 비교 결과가 다시 바뀝니다
견적서 부가세 계산을 마쳤더라도 비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품값에 빠져 있는 필수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항목도 ‘포함’과 ‘별도’를 각각 확인한 뒤 더하세요.
앞 사례에서 조건을 바꿔 봅니다. A는 배송비가 포함된 1,100,000원이고,
B는 상품값 1,078,000원 외에 부가세 포함 배송비 3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설치 등 나머지 조건은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견적 A | 견적 B |
|---|---|---|
| 상품값·부가세 포함 | 1,100,000원 | 1,078,000원 |
| 배송비·부가세 포함 | 추가 없음 | 33,000원 |
| 최종 결제액 | 1,100,000원 | 1,111,000원 |
이번에는 A가 11,000원 저렴합니다.
B의 배송비 33,0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가정했으므로 다시 1.1을 곱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송비 30,000원·부가세 별도’로 제시됐다면 포함액은 33,000원입니다.

| 빠뜨리기 쉬운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배송·운반 | 무료 범위, 지역 추가비, 부가세 포함 여부 |
| 설치·철거 | 기본 작업 범위와 현장 추가 작업비 |
| 옵션·수량 | 필수 부품, 추가 수량, 단가의 기준 |
| 할인 |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최종 결제액에서 차감하는지 |
| 선결제액 | 계약금이 총액에 포함됐는지, 남은 잔금이 얼마인지 |
공급가액 1,000,000원에서 직접 100,000원을 할인한 뒤 10% 세금을 계산하면 900,000 × 1.1 = 990,000원입니다.
반면 세금 포함 총액 1,100,000원에서 결제액을 100,000원 줄인다는 제안이면 1,000,000원을 냅니다.
두 제안은 할인 기준이 다릅니다. 쿠폰·캐시백의 세무 처리를 일괄 판단하는 예시가 아니라,
업체가 확정한 최종 결제액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4. 견적서와 최종 결제액은 이 순서로 맞추세요
비교표를 만들 때는 원래 적힌 가격과 계산한 포함액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 가격을 지워 버리면 어떤 항목에 10%를 더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순서 | 맞춰 볼 내용 |
|---|---|
| ① 거래 범위 | 같은 상품·수량·작업·보증 조건인가? |
| ② 세금 표시 | 과세 여부와 부가세 포함·별도가 분명한가? |
| ③ 추가 비용 | 배송·설치·옵션의 포함액을 모두 합쳤는가? |
| ④ 할인·선결제 | 할인 후 총액과 이미 낸 계약금을 구분했는가? |
| ⑤ 최종 증빙 | 견적 합계와 영수증·청구서·승인 금액이 맞는가? |
“같은 사양과 수량 기준으로 부가세, 배송비, 설치비를 모두 포함해 최종 결제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장에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과 할인 적용 기준도 견적서에 적어 주세요.”
계약금을 먼저 냈다면 총 구매비용과 이번 잔금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총액이 1,100,000원이고 계약금 300,000원을 이미 냈다면 남은 잔금은 800,000원입니다.
다른 견적의 총액과 이 잔금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결제 전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법상 산식만으로 모든 계약의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견적의 문구와 당사자 간 합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확인 ↗국세청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의 계산 해석 보기 ↗
본인 견적을 기록할 때는 업체명·담당자 연락처·주소·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고,
품목·수량·공급가액·부가세·합계만 남겨 비교하면 됩니다.
실제 자료가 없다면 아래처럼 조건을 명시한 가상 사례로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A: 표시가격 ___원 / 포함·별도 ___ / 추가 비용 포함액 ___원 / 최종 총액 ___원
B: 표시가격 ___원 / 포함·별도 ___ / 추가 비용 포함액 ___원 / 최종 총액 ___원
같은 조건에서의 차액: ___원
아직 확인하지 않은 현장 비용이 있다면 ‘미확정’으로 남깁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10만원, 부가세는 1만원입니다. 포함액에서 세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이 글의 일반과세자·10% 과세 거래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면세·영세율 거래나 간이과세 관련 계약은 과세 구분과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뒤 업체가 제시한 원 단위 공급가액·세액·합계를 확인하세요.
품목별 계산과 전체 합계 계산에 따라 끝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증빙에서 세 항목의 합이 맞는지도 봅니다.
우선 실제 지급할 금액은 세금 포함액으로 확인하세요.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한 비용 비교는 별도입니다.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가세가 전부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표시를 통일하고, 필수 추가 비용과 할인까지 반영한 최종 총액을 받으세요.
큰 숫자보다 그 숫자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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