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운전자들이 알아둘 만한 교통법규 변화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부터 벌점 10점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해당 위반행위에 범칙금이 적용되지만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경찰의 일정은
8월 1일~9월 30일: 홍보·계도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입니다.
하지만 벌점 10점 신설안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10월 집중단속 시작일과 벌점 시행일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벌점 적용 시점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좌회전과 우회전뿐 아니라 차로를 변경할 때도 사용해야 합니다.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재도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안전띠는 운전석만이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안전모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도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 10점이 실제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10월부터 교통법규 관련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벌점 10점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10월부터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방향지시등, 안전띠,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최종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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